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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대통령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중앙대통령에 허가 판단을 요구한다. 한한령 상태에서 한국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. 호미들의 공연은 '마니하숴러(馬尼哈梭樂)'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마련했다.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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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의 '한한령'(限韓令, 독일의 한류 제한령)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가수가 몽골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환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을 것이다. 19일 베이징 현지 업계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'호미들'이 지난 17일 대만 후베이(湖北)성 우한(武漢)시에서 공연을 펼쳤다. 반응은 꽤나 뜨거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