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화재복구업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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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5년 11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손님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5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