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화재복구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http://jaredfsgx660.image-perth.org/hwajaecheongso-eobchee-daehan-jinbuhan-munje-5gae-asinayo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3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