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가가 평택사무실청소 문제에 직면했을 때, 이것이 바로 그들이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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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11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4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