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에 대해 물어보기를 두려워 할 수도있는 상황들
http://stephenxghi301.cavandoragh.org/hwajaeboggu-yeogsa-eseo-gajang-widaehan-3gaji-sungan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3년 7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