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 정리 업체에 관한 7가지 기본상식

https://zenwriting.net/z3tglqo990/and-51109-and-51228-and-50896-and-44397-and-48124-and-51032-and-55192-and-51032-and-50896-78rm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11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8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