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팁 업계 최고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5가지 상품

https://telegra.ph/%EC%97%AC%EB%93%9C%EB%A6%84%EC%B9%98%EB%A3%8C%ED%94%BC%EB%B6%80%EA%B3%BC--%EC%A2%8B%EC%9D%80-%EC%82%AC%EB%9E%8C-%EB%82%98%EC%81%9C-%EC%82%AC%EB%9E%8C-%EB%AA%BB%EC%83%9D%EA%B8%B4-%EC%82%AC%EB%9E%8C-10-01

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