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후기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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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안된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, 7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