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써마지 피부과 어워드 : 우리가 본 최고, 최악, 기이 한 것
http://trentonqbsb061.iamarrows.com/haeundaepibugwaleul-musihaeyahaneun-17gaji-iyu
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,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